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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쉽게 알기

by 0.1달러 2023. 3. 9.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알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 사업으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증으로 나중에 과세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2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이나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물건을 구입할 때 받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에는 4800만 원 이하였으나 2020년 개정안 기준이 개인 사업자 8000 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의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선택을 잘하여 등록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신고는

개인 사업자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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